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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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72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촉하는 자문교수의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나. 자문위원의 직무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자문요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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