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72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촉하는 자문교수의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나. 자문위원의 직무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자문요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7_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hwp 27_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1]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