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32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여행업의 정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관련규정의 여행업 종류는 시. 도를 기준으로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외국인을 유치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
  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우리시 조례 중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을 “우리시민을 포함한 내국인
   전체“를 포함하여 우리시 관광 참여율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자단, 사회복지 관계자, 학교 관계자
   등을 이용하여 주요행사, 관광지, 축제, 맛집, 체험관광 등을 발굴
   전파하기 위한 홍보요원을 모집하여 시내관광 및 재정적 지원과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권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2. 개정 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2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명).hwp 입법예고(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명).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