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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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3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여행업의 정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관련규정의 여행업 종류는 시. 도를 기준으로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외국인을 유치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 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우리시 조례 중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을 “우리시민을 포함한 내국인 전체“를 포함하여 우리시 관광 참여율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자단, 사회복지 관계자, 학교 관계자 등을 이용하여 주요행사, 관광지, 축제, 맛집, 체험관광 등을 발굴 전파하기 위한 홍보요원을 모집하여 시내관광 및 재정적 지원과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권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2. 개정 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2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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