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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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16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성남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 이에, 성남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등 신분 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9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6조의2 ○ 「노인복지법」제2조, 제4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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