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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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4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2021.10.19.)에 따라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기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여 서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함(안 제41조) ∙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을100분의 50으로 정함. [임대주택 공급율 : (법적상한용적률 -시 조례로 정한 용적률)×50/100] ∙ 공공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임대주택 공급율 :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50/100] ○ 제41조의 제목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임대주택 건설에따른 특례”로 함.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7항 및 제9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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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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