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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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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30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2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4

성남시의회의장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신설된 박물관사업소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안 제3조제2항제4호마목)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8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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