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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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2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입주기업체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6조)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사업 범위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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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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