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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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78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여비지급기준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매월 2,928,960원에서 매월 3,005,110원으로 인상 (안 제3조) ○ 여비지급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준용하도록 규정 (안 제6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별표5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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