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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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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78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여비지급기준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매월 2,928,960원에서 매월 3,005,110원으로 인상 (안 제3조)
  ○ 여비지급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준용하도록 규정 (안 제6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별표5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5_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hwp 35_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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