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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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31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0호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지원 등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 추가함(안 제1조) 다. 정의에 “심폐소생술”,“심정지 환자”,“고위험군” 내용 추가함 (안 제2조) 라. 시장의 책무 신설함(안 제3조) 마. 응급처치 교육 우선 실시 대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4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제2항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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