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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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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31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안 제2)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안 제4)

   다. 지원 대상과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안 제6)

   라. 지원사업과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안 제8)

   마.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사회보장기본법22, 2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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