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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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24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7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인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성남시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안 제2조) 나.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및 접종 대상 우선 선정의 근거(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제4조제2항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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