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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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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24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7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인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성남시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안 제2)

.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및 접종 대상 우선 선정의 근거(안 제3조 및 제4)

.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안 제5)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출입국관리법2조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5호 및 제4조제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6. 의안발의서(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6. 의안발의서(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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