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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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36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종전 선정대상인 모범납세직장과 성실납세자는 법인과 개인 중 선정요건에 부합되는 고액납세자 위주로 선정되는 한계가 있어, 관내에 일정기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사업자가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시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 간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확화하여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증가시키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에 선정대상·절차·지원사항 등을 규정(안 제1조) 나. 선정대상을 법인·개인사업자·개인으로 규정(안 제2조) 다.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신설하여 조례로 지원내용 명확화(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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