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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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1.09. | 조회수 | 153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폐 지 이 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2015년12월18일 제정하여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당초 제정 목적과는 달리시행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지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배당을 강행하고 있어, ○「지방교부세법시행령」제12조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의 감액 요구가 있을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액 예상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 □ 폐지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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