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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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4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소속 각종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에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성남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위원회 참석 시, 교통비, 식비의 실비 범위 내 지급 가능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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