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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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3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체육계 성폭력,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체육인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5조) 다. 인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안 제6조) 라.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바.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제18조의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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