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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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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39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체육계 성폭력,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체육인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5조)

다. 인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안 제6조)

라.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바.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제18조의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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