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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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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96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7 - 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지역건설사업체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행사항 점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 9조까지)
   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3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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