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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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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43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 및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액 기준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이하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 (안 제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보험법6, 동법 제69조제5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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