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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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43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 및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액 기준’인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이하’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 (안 제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동법 제69조제5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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