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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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8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2024. 3.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으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당초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를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안 제5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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