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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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11.03. | 조회수 | 10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5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제영, 최만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매년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 주민자치위원의 신분 안정성 확보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함(안 제17조제7항)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 1년에서 → 2년으로 · 위원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변경 - 임기 1년, 2회 연임 →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9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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