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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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34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사유를 명시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7조제5호~제8호)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내용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위원회 서면 심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12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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