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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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18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해숙․박영애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안 제4조) 라.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안 제5조) 마. 식생활교육의 평가(안 제6조) 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7조~제9조) 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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