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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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41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 하여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신고 처리에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제6조) 라.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신고자 비밀보장ㆍ보호와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바.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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