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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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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41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 하여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신고 처리에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제6조)

라.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신고자 비밀보장ㆍ보호와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바.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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