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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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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98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세입마련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매년 25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남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마련을 위하여 매년 25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 (안 제32조 제5항 신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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