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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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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8.11. 조회수 95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100만 성남시를 목표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직적인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의 정의를 개정 및 삭제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개정 및 신설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5조)
   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항목 신설(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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