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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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8.11. | 조회수 | 95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100만 성남시를 목표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직적인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의 정의를 개정 및 삭제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개정 및 신설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5조) 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항목 신설(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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