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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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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4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안 제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소상공인기본법2(정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8.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hwp 118.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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