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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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76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신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활용함으로써 미래유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가 필요하여, ○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담인력, 도시역사문화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조사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마. 기록물의 생산, 실물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바. 도시역사문화의 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사. 성남시 도시문화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 「문화기본법」제2조, 제3조, 제9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제9조의2, 제3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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