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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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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76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신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활용함으로써 미래유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가 필요하여,
  ○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담인력, 도시역사문화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조사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마. 기록물의 생산, 실물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바. 도시역사문화의 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사. 성남시 도시문화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 「문화기본법」제2조, 제3조, 제9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제9조의2, 제3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9_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윤창근,신한호).hwp 19_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윤창근,신한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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