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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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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107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해숙, 박영애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안 제6조)
   마. 식생활교육의 평가(안 제7조)
   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8조~제10조)
   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2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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