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100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해숙, 박영애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안 제6조)
   마. 식생활교육의 평가(안 제7조)
   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8조~제10조)
   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2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