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3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공무원을 위한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난임공무원 지원 규정(안 제1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7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3.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hwp 73.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9]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