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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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3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공무원을 위한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 주 요 내 용 ○ 난임공무원 지원 규정(안 제1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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