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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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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9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조정식,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
      (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제47조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_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hwp 13_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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