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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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69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조정식,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 (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제47조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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