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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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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33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활동 진행 시 방문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관내에 한하여 차량을 제공하여 원활한 연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9조제7항에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제6조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및 관내에 한하여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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