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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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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1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공중위생 향상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우수업소를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3)

영업주 주소 제한 규정 삭제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 추가(안 제6)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7)

위생업소 지도감독 규정 추가(안 제8)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식품위생법47

○ 「공중위생관리법1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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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hwp 99.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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