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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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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3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수립·시행 규정(안 제1 3)

  나. 보험가입 및 지원대상, 지원한도 규정(안 제46)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풍수해보험법2, 7

  ○ 「건축법2조제1항제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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