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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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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5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고령화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들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경제발전, 민주화 등 현대의 격동기를 지나온 인물로 지역에서 지혜와 전통을 전수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속함.

성남시 또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37)

. 지급방법, 지급제외, 환수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10)

. 대상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2조 및 제4

○ 「지방자치법13(1, 2) 및 제28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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