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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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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107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1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의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마.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용역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및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24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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