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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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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45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및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 준수사항과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사고를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안전관리 지침 마련 조항 신설(제8조)

나.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 조항 신설(제10조 및 제11조)

다.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조항 신설(제12조 및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

○ 「도로법」제7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5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hwp 45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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