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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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44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및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 준수사항과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사고를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안전관리 지침 마련 조항 신설(제8조) 나.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 조항 신설(제10조 및 제11조) 다.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조항 신설(제12조 및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 ○ 「도로법」제7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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