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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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8.11. | 조회수 | 7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박도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 및 기본요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생산자의 책무 및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우리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지역농산물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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