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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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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6.16. 조회수 90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2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연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물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용제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시 건축 조례에 해당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제외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동․식물관련시설 제외)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조항을 신설 (안 제2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21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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