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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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4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한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ㆍ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임신ㆍ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 임신ㆍ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모성 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및 진료비 지원(안 제5조 및 6조) 라. 난임극복 지원사업(안 제9조) 마. 임산부의 날 및 모유수유 홍보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다태아 임산부 등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안 제12조 및 13조) 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안 제14조) 아. 예산지원 및 포상(안 제15조 및 16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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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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