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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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32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7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양성평등기본법」및 「성별영향평가법」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문구와 단어를 정비하고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강화를 위해부서평가 규정 신설 및 포상 규정을 정비하며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성남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상위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22조, 안 제35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따른 부서평가 규정 및 포상근거 마련 (안 제7조, 안 제8조) ○ 여성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규정 정비(안 제17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붙임 ○ 「성별영향평가법」제2조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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