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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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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3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조정식, 한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관련기관 통보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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