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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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1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6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발언시간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발언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축소 및 다른 의원에 대한 반론발언 시간 5분 신설 (안 제33조제1항 )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기타 발언 시, 30분에서 20분으로 시간 축소 (안 제33조제3항) ○ 발언 또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표출하는 영상 및 음성 등의 시간은 발언 또는 시정질문 시간에 포함 (안 제33조제4항) ○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 발언 시, 규칙에서 정한 발언 시간의 1.5배까지 허가 (안 제33조제5항) ○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해명 또는 설명을 위한 신상 발언 가능 및 다른 발언에 우선 허가 가능(안 제33조의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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