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31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6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발언시간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발언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축소 및 다른 의원에 대한 반론발언 시간 5분 신설 (안 제33조제1)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기타 발언 시, 30분에서 20분으로 시간 축소 (안 제33조제3)

발언 또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표출하는 영상 및 음성 등의 시간은 발언 또는 시정질문 시간에 포함

(안 제33조제4)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 발언 시, 규칙에서 정한 발언 시간의 1.5배까지 허가 (안 제33조제5)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해명 또는 설명을 위한 신상 발언 가능 및 다른 발언에 우선 허가 가능(안 제33조의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0.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 의원).hwp 60.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0]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