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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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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38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평화와 공동 번영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ㆍ학생 등에게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통일교육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통일교육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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