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38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폐 지 이 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두텁고 촘촘한 청년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 요 내 용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전화로 수신 확인)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