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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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38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폐 지 이 유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남.
○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두텁고 촘촘한 청년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폐지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전화로 수신 확인)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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