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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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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1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맨홀 등 작업구 정비와 여름철 강우 시에 나타난 안전상 우려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작업구작업구 관리자등 용어 정의(안 제2)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작업구 관련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규정(안 제5)

.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 등 사항 규정(안 제6)

. 작업구의 정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7)

. 재해·재난,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긴급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

. 기존 작업구 이전 관련 사항 규정(안 제9)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2조 및 제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5.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35.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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