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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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31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맨홀 등 작업구 정비와 여름철 강우 시에 나타난 안전상 우려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작업구” 및 “작업구 관리자”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작업구 관련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 등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작업구의 정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재해·재난,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긴급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기존 작업구 이전 관련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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