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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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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41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0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의 필요성 증대

○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시 행정의 고도화 추진 및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운영대상,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민간전문가의 위촉, 시장의 역할,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다.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지원, 해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1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0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창선).hwp 30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창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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