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40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0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의 필요성 증대 ○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시 행정의 고도화 추진 및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운영대상,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민간전문가의 위촉, 시장의 역할,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다.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지원, 해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1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